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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생, 13살과 성관계하고 부모 협박..법원 "교활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당시 13살이었던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을 받을 것에 대비해 B양에게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한 뒤 이를 녹음하기도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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