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에 '맞고소' 협박한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집을
202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