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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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로 보였다" 명절 연휴에 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서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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