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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불법..45.2% "몰랐다"
      반려동물 양육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2%(452명)이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반려동물이 죽은 뒤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업체)를 이용했다 30%, 동물병원에 처리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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