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1마리 입양 후 살해한 20대 남성 "이유 없다"
유기견과 유기묘 등 11마리를 입양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달간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해 온 A씨는 동물의 안부를 묻는 기존 보호자에게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