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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제작 달력 선물했다가..공직선거법 위반 '철퇴'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 2개를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5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씨에게 대통령실이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는 선거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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