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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죄송"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 26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고,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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