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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내란 행위 모두 심판 대상"..尹 측 "탄핵소추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2025-01-07
    •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17명 선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19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을 담당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리인단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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