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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기가 야동 다운받다 아차차"..아동 성착취물까지 내려받은 2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인 것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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