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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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조작으로 강남땅 잃은 봉은사.."국가 417억 배상"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봉은사에게 41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땅 주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내 분배하지 못한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는데, 당시 봉은사의 소유의 서울 강남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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