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3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수적으로 정치적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