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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진숙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3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수적으로 정치적
      2025-01-27
    • '공소권 남용' 검사 탄핵 오늘 선고..헌정사 첫 사례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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