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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사라졌다"...신상정보 공개 기한 끝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도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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