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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공포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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