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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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의료 의사 기소 제한 추진은 부당..특권법 될 것"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 의료(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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