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고래..혼획 후 8천만 원에 위판
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가 8천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새벽 5시 반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 해상에서 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은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고래를 인양했습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5.81m, 둘레 2.81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죽은 밍크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항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