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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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행안위-과방위 위원장 맞교대는 대국민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임기는 국회법 40조에 2년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 지켜야 된다"면서 "1년 전에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정청래와 장제원 맞교대한다 이렇게 합의했고. 합의사항은 대국민 약속이니 지켜줘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안위원장 꼭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청래가 관례를 깼다고 하는데 저는 관례가 없었고, 상임위원장하다가 임명직 최고위원이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이 된 것으로 둘 다 선출직이다"며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선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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