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날짜선택
    •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온라인을 통해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한 뒤 국내 주소지로 배송을 요청했다가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는 일반적인 국제통상우편물로 배송됐으며 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구매 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11-17
    • 국제우편으로 '마약수입' 20대들, 항소심서 감형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다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베트남 현지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 879g을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고, 친구인 B씨를 끌여 들여 같은 방법으
      2024-01-2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