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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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지원' 청년 연령 최대 37살로 확대된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기존 34살에서 37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 또한 기존 34살에서 최대 37살까지로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
      2024-01-30
    • "취업하고 싶은 청년 이거 놓치면 실수"..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2023-12-21
    • 구직자 ‘청년연령’ 15~34세로 확대..병역의무복무 기간 최대 3년 추가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을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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