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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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 교육감직 상실..10월 16일 보궐선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임용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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