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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한다
      내년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rsq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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