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경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 이웃 B씨의 자녀에게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겠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B씨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