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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억울한 과태료'..행정 오류 책임 떠넘긴 광산구청
      【 앵커멘트 】 부동산 광고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의 정보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오류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최근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빌라 304호를 인터넷플랫폼에 내놓았는데, 층수를 1층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광고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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