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