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끝까지 쫓는다...건보, 부당이득 191억 현장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립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