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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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징계 존중" 사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중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
      2026-03-04
    • 국방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비상계엄 연루 의혹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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