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죽이려다 미수 60대 징역 4년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성폭행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이후 유사 강간과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