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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받는 '근로자 위험 신고제'·'작업중지권' 보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일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수상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사업장은 인력·자원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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