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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 '꿈틀'
      【 앵커멘트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일을 꾸려가기 힘든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 움직임을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민들은 해마다 숙련된 일손을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최장 8개월 일을 하고 난 뒤 본국으로 출국해야만 이듬해 다시 입국할 수있는 제도 때문입니다. 기본 고용기간이 3년인 E-9 비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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