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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7억 배상해야"
      고도 200여m 상공에서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2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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