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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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자격정지 5년 징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정성국 회장 등 간부들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5·18공로자회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감사 등 3명에 대해 출석한 이사 7명의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5년을 가결했습니다. 징계안은 이후 열릴 총회에서 확정되고, 총회 의결까지 정 회장 등의 직무도 정지됩니다. 이사회에서는 정 회장이 공로자 회원들과 논의 없이 일부 신문사에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공로자회 일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점도 문제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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