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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습니다. 민사재판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기간 안에 항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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