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일반 청약통장 보다 2배 이익..놓치지 마세요!

    작성 : 2018-08-28 11:11:41

    #1.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 때부터 만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에 맞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등장했습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에 우대금리와 세금면제 혜택을 추가해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주택청약의 이자가 연 최대 1.8%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년 이상 원금 5천만 원을 한도로 10년 동안 무려 2배에 가까운 최대 3.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14%가 부과된 것과 달리 2년 이상 청약을 유지하면 5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 이내일 경우엔 40%의 소득 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4.
    기존 청약통장에 10년간 매달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544만 5천 원, 소득공제는 최대 96만 원으로 모두 640만 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납입하게 되면, 이자 991만 원,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으로 모두 1,239만 원의 혜택이 발생합니다.

    #5.
    이름처럼 청년만 만들 수 있는데,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내년에는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그러니까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여야 하고요.

    원래는 직장인만 대상으로 했으나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6.
    조건에 해당하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약서 그리고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입니다.

    병역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적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7.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입 조건만 맞는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기존 통장에 적립됐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모르면 손해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혜택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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