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카페에 갔다가, 5분도 되지 않아 카페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혹시라도 '맘충'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는데요.
'맘충'은 엄마를 뜻하는 맘과 벌레 충(蟲)을 합친 말로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를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3.
한남충과 김치녀 등은 남녀를 비하하는 혐오표현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4.
문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더라도 실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농담처럼 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정 집단에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5.
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피해 의식과 혐오로 바뀌어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에서 성 소수자가 길을 걷다 한 행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단지 동성애자가 싫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6.
외국에선 혐오표현에 대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1억 원의 벌금을, 영국과 프랑스는 징역형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혐오표현 규제법이 국회 발의됐습니다.
#7.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혐오성 표현들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혐오표현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혐오표현이 악의적인 경우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무심코 사용한 혐오표현이 상대방에겐 차별과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사용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