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다자녀 혜택, 엄청 늘었어요~

    작성 : 2018-03-09 17:37:57

    #1.
    다자녀 가정이라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한 가정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2.
    아이가 많으면 기쁨도 크지만, 양육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을 잘 챙기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세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기세는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당월 요금의 30%를, 도시가스는 동절기엔 최대 6천 원을, 나머지 8개월은 1,650원씩 할인됩니다.

    #4.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땐 다자녀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데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섭니다.

    단, 청약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2명일 때는 12개월,
    이후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차를 살 땐 가구당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해주는데요.

    7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이 해당되고, 7인승 이하 차량은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네요.

    #7.
    지난해까진 셋째 이상의 대학생만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첫째와 둘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도 만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늘었는데요.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 같네요.

    #8.
    연말정산 시 혜택도 커집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줬지만,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9.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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