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청탁금지법에 관계가 없다며, 나눔을 실천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에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많은 시민과 기관, 또 단체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는 자유롭게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02 22:54
일면식 없는 사람 살해·시신 지문으로 6천만원 대출받은 30대
2024-12-02 22:35
7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여고에서 근무중이었다
2024-12-02 20:51
친형에게 80cm 칼 휘두른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4-12-02 20:00
"고라니인줄"..공기총으로 낚시객 쏜 60대
2024-12-02 18:08
민주당 "명태균에게 돈 건넸다"..尹·김건희, 검찰 고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