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으로, 대상으로 확정되면 오는 4월쯤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1만 명에게 1,279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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