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25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하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게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함평군은 특별법이 개정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와 1조 7천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공동발표 하는 등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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