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입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입니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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