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다음달 (7월)부터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대상을 톤수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21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당초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 10톤 미만, 어선원 100톤 미만에만 지원해왔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10톤 이상 어선 680척과 100톤 이상 35척을 포함해 총 2만 7천 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어선을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로 최근 3년간 2만 3천 척에 94억 원을 지원했으며 가입자의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1만 8천 건에 1,230억 원으로 연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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