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조계종 산하 전남지역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개소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흥국사·향일암,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전남도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노력한 끝에 2019년엔 ‘지리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구례 화엄사·천은사,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구례군의 업무협약으로 지리산 성삼재 도로에 대한 입장료 폐지)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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