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활참돔과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입니다.
이중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과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점검합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폼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 표시 계도·홍보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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