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 2014년 공원 내 여수시 소유 주차장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기부를 미루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기부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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