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이 확대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지역 택시 14대가 이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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