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할인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전체입니다.
현재 조도면에 사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승선 시 1천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섬 주민이 아닌 진도군민에게도 조도면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해 군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