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혜택

    작성 : 2022-05-10 17:23:11
    영광

    전남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남 영광군은 오늘(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최소 3개월간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