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은 30일 표결 결과에 대해 "가 3, 부 3(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위는 국민의힘 3명과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명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이 4표 이상 나와야 합니다.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다른 중대 사건과의 형평성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이날 제명안 부결로 일사부재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될 수 없으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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