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늘(8일), 내년 총선 공천안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 반대 2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공천안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이에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으며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학교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을 포함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천안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개호 총선공천제도 TF 단장은 "정치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에 지역위원장에게 당원 명부를 줘서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게 규정돼 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명부는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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