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렸던 특별법은 여야 막판 협상을 통해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핵심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별법은 또 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융자 등 각종 특례의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적정하다는 국방부 통보에도 재정적 한계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겁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본격적인 이전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이전 후보지 선정입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유치 신청을 받아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 범위와 규모, 절차와 방식을 결정할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 근거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데다 어느 부처의 예산으로 국비를 지급할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 이전할 수 있는 곳이 빨리 나와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전지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전 사업에도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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