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해라, 69시간?'..성일종 "근로자에 일할 선택권 부여..'근로저축' 개념"[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3-03-23 17:35:07
    노동 유연성 확보, 근로자 선택권 넓히는 게 정책목표
    더 일할 자유만, 더 쉴 자유는 없다?..강요할 수 없어
    노사 합의 해야..영세 무노조 사업장은 행정지도 감시

    ▲근로자들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주 69시만 딱 뽑아서 '너나 일해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라며 "주 52시간에 묶여 더 일하고도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여름철 얼음공장 예를 들어 "여름엔 얼음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얼음공장은 그때 일을 해야 해요"라며 "일감을 확보한 만큼 만들어내줘야 우리 노동자도 급여를 좀 더 받고 회사도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더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 이거를 '근로저축계좌'라고 한다"라며 "매주 69시간씩 일 하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게 정책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5%도 안 되고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일 년에 일주일도 휴가를 못 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일 더 할 자유는 있지만 더 쉴 자유를 제도의 취지대로 누릴 수 있겠냐"는 질문엔 성일종 의원은 "이거는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일방이 하고 싶다고 강요하거나 강요당해선 안 되는 사항"이라며 "5인 미만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물리고 처벌하는 등 제도가 있다"고 성 의원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추세인데 우리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걸 전제로 유연화를 하는 건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성 의원은 "지금 외국에서도 이런 유연화를 하고 있다. 선진 시스템으로"라며 "큰 흐름은 선진국 흐름하고 거의 맞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하다 영감이 왔는데 이거를 주 52시간만 하고 말겠냐. 실험을 계속 가야지"라며 "지금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국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성일종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김한진
      김한진 2023-03-23 17:44:42
      내가 69시간 일할테니 나한테 일자리 주라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