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5법' 입법화 시작.."지역민 책임도 커진다"

    작성 : 2020-11-13 10:58:20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을 위한 5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와 전남 지자체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주민들도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등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1대 국회 행정안전위가 공청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도별로 부단체장 1개 직위를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고,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주고,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31년 만에 대폭 개정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 "주민 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5대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으로 법사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고, 주민조례발안 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은 정부가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 인터뷰 : 이상걸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장
    - "자치경찰제에 관한 공청회가 월요일에 있고, 화요일부터 법안 심사를 해서 이번 정기 국회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 노력과 함께 주민감시 시스템이 한층 효율적으로 작동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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